대전광역시
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
사랑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, 그 따뜻한 시작을 대전광역시가 응원합니다.

접수기간

2025. 02. 03. ~ 2025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
지원대상

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 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
지원금액

1인당 250만원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
문의전화

042-719-8035~7평일 9:00 - 18:00 (공휴일·주말·점심시간 : 12 ~ 13시 제외)

1단계
결혼장려금 접수
본인인증 진행 후 접수 가능
2단계
지원요건 심사
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통보
3단계
전용계좌 개설 및
계좌정보 등록
대전두리하나통장
(하나은행)
4단계
계좌정보 검토
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5단계
지급완료
1인당 250만원
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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